부동산 '거래절벽' '세수감소'에 특별징수대책 추진하는 경기도

입력 2022-09-30 10:46   수정 2022-09-30 10:54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으로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경기도 도세 징수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00억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도에 따르면 지난 1~8월 11조1354억원의 도세가 걷혀 전년 동기간(11조4952억원)과 비교해 3598억원(3.2%) 감소했다.

코로나19 규제 완화로 레저세와 지방소비세의 경우 징수액이 늘었지만, 지방세입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올해 1~8월 6조1927억원이 걷혀 목표의 56.3%에 그쳤다. 전년도 같은 기간 징수액(7조4083억원)에 비해선 1조2156억원 적다.

이런 현상은 금리인상으로 부동산 거래절벽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올해 1~7월 도내 부동산 거래는 21만553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6만5390건)보다 41.0% 감소했다. 주택 거래는 7만6308건으로 지난해(17만7772건)보다 57.1% 감소했다.

도는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지방세 세입 증가를 위한 특별징수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 신축 건물, 상속 재산, 구조 변경 등에 대해 일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대법원 통보 자료,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료, 과점주주(발행 주식의 반 이상을 소유하고 기업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주주) 자료 등을 토대로 누락분을 부과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10~12월 중으로 유보 기간이 도래하는 비과세, 감면 적용 자료에 대해서는 매각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 해당 과세 건에 대해 납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올해도 10월 11일부터 12월 11일까지 두 달간 운영해 올해 체납징수 목표액 1832억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징수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인한 취득세 세입은 당분간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욱 철저히 지방세 관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수원=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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